여양진씨

족보상식

진가 2009. 5. 1. 13:25

 族譜常識(족보상식)


웬만한 집안에서 족보가 있고, 그것은 그 집안의 뿌리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그것을 케케묵은 유물쯤으로 치부해 버리고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경향이 있어 어른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 뿌리찾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족보를 쉽게 풀어 써서 한자를 모르고 영상매체이만 익숙한 젊은 세대들도 쉽사리 접할 수 있게끔 하려는 바람이 일부 가문들로부터 불고 있는 것이다.

이에 즈음하여 옛 조상들의 생활과 족적을 알 수 있는 족보란 과연 무엇인지, 그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실려 있는지를 아아 보려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1.族譜의 意義 와 由來(족보의 의의 와 유래)

족보란 한 종족의 혈연 관계를 부계를 중심으로 기록한 계보(系譜)와 문벌 기록(門閥 記錄)과 선조의 가장, (家狀) 행적(行蹟), 묘비명(墓碑銘) 등을 모아 정리하여 꾸민, 이를테면 씨족의 역사책이다.

한 나라에는 그 나라 국민들이 전개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의 활동을 기록한 국사(國史)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씨족 집단에서는 그 씨족의 구성원들이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국가와 민족과 사회를 위하여 활동한 자취를 기록한 족보가 있는 것이다. 각 씨족의 구성원들이 합친 것을 국민이라 한다면, 그들의 활동 기록인 족보를 합한 것이 국사의 한 부분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흔히들 족보는 동양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인즉 구미 각국에도 문화민족에게는 족보가 있다. 다만 그 규모의 방대함이나 내용의 정밀함에서는 구미와 족보는 우리나라의 족보와는 비교도 안되는 어설픈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족보는 동성동본에 속하는 동적의 전부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데 반해 구민의 족보는 왕실 계통이나 일부 귀족의 것을 빼놓고는 대게 자기 집안의 가계를 간략하게 기록한 가첩(家牒)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서양에서 족보가 발달한 나라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을 꼽을 수 있다.

나라마다 족보학회가 있어 정기적으로 족보학 학술회의를 열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족보학회는 1895년에 창립되어 미국 내에 수백 개소의 지회를 갖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족보는 동양에 있어서는 중국에서 시작되었다.

후한(後漢)이후부터 고관을 배출하던 씨족들이 늘어나게 되니 문벌과 가풍을 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고, 이는 벼슬에 오르거나 승진과 혼인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각 종족은 자기 가문의 문벌과 계통을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족보를 만들 게 도니 것이다. 위(魏)나라 때는 더욱 발달되어 구품중정법(九品中正法):위나라 조조가 실시한 제도로 각 주, 군, 현에 지방장관과는 별도로 중정을 두어 그 중정이 지방의 인사를 덕행, 재능에 따라 9등급으로 분류하여 중앙의 이부에 추천하는 제도)을 제정하여 관리를 등용하였고, 남북조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학문으로서 보학을 연구하기에 이르렀다.

남조(南祖)의 제(齊)나라 사람인 가희경(賈希鏡)을 보학 연구의 선구자라고 하는데, 3대가 모두 보학에 밝았다고 한다. 그의 조부 가필지(賈弼之)는 각 성씨의 족보를 모아 기초를 닦았으며, 아버지 가비지(賈匪之)도 이를 계속 연구하였다. 그러다가 가희경에 이르러 중국 전토 각 사족(士族)의 족보를 총망라하여 1백질 7백권에 다하는 방대한 저서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사인 족보의 시초로 가장 정확한 계보라 한다. 이렇듯 족보는 처음에는 관리를 뽑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차차 그 목적은 없어지고 종족을 규합하는 성격으로 바꾸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중국의 영향을 받아 족보를 만들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족보는 고려때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고려 중엽 이후로서 김관의 <王代實錄:왕대실록>, 임경숙의 <璿源錄:선원록>이 그 효시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왕실의 친척인 종자<宗子>(종가의 아들)와 종녀(宗女)까지 기재하는 등 족보의 형태를 처음으로 갖추었다.

고려시대에는 동족간의 족보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없으나 <고려사> '열전'에 부자관계가 밝혀져 있는데 이것이 후대에 나온 각 씨족들이 족보를 만드는 근원이 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 책을 관청에 보관하여 관리를 선발하거나 과거를 응시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였다.

또 결혼하는 데에도 이용하였다. 즉 문벌이 낮거나 귀족이 아닌 종족은 과거를 보거나 관리로 뽑히는데에 많은 차별을 받게 되었으며, 문벌에 차이가 있는 가문과는 혼인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기록 문서는 종부시(宗簿寺)라는 관청에서 관리하였다. 조선조에 들어와서 <上臣錄상신록>,<공신록功臣錄>등이 정비되어 그들의 시조나 부자 관계를 일부분이나마 알 게 되었다.


2. 보학(譜學)이란 무엇인가?

보학(譜學)은 간단히 말하는 족보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옛날에는 벼슬아치나 선비들이 교양 학문이었으며, 오늘날에도 보학의 사학은 물론, 사회학, 정치학, 행적학, 민법학, 민속학 등의 보조 학문으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정치권력의 이동이라든가 사회 계층의 변동을 연구하는 데는 물론 인사제도, 가족제도와 가족법, 자연부락의 조직 및 생태 등을 연구하는 데에도 족보를 기초자료로 삼고 있는 것이다.

보학은 모든 성씨의 관별(貫別) 또는 같은 뿌리를 가진 시조의 혈통을 이어받아 오는 동족의 씨족사적인 족보를 비롯하여 전기, 행장, 무집 등의 기록문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는 중국에서부터 발달하였으며, ,통지략<通志略>등의 사서를 보면 보첩류라 하여 황족의總譜(총보)를 비롯하여 운보(韻譜), 군보(郡譜), 가보(家譜) 등으로 나누고, 사가들은 보학을 정사의 일부로 연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의 종부시(宗簿寺)를 중앙부서에 두고 왕실의 보첩류를 맡아보게 하여 왕대 연표와 왕자들에 대한 전기 등을수록하여 왔으며, 그 후 조선조로 이어오면서 관제상 변함없이 종부사를 두어 왕실이나 왕족들의 계모인 <璿源譜牒선원보첩>을 편찬하여 <朝鮮國寶조선국보>를 만들었으며 또한 <國祖譜牒국조보첩>이라 하여 태조 이래의 세계를 편찬한 것으로 왕과 왕비의 존호(尊號), 탄생, 승하(昇遐), 능침(陵寢), 자녀 등에 관하여 기재하였다.

물론 종친(宗親)간의 배위(配位), 혼인관계, 생졸(生卒) 연월일 등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창적인 기술로서 부계 중심의 계성(繼姓)을 위주로 하여 개인적으로 국가나 사회에 끼친 행적은 물론 그 배위에 관하여 성씨와 더불어 부(父), 조(祖), 증조(曾祖), 외조 ( 外祖) 까지를 밝히고 있으며 출가한 딸 또한 사위의 성, 본관, 이름은 물론 그의 아들인 외손까지 등재하여 가히 삼족(三族)을 한눈으로 간파할 수 있도록 상세히 수록함으로써 그 당시의 친인척 관계를 배경으로 사회적 활동상까지를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이상과 같은 보학이 주나라 때부터 발달하여 왕실의 계통을 기록하여 왔다가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보학은 한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이역시<史記사기>가 나오게 됨으로써 왕후 제족(王侯 諸族)이나 귀족권문(貴族權門), 또는 지방장관 등은 물론 일반 서민에게도 차츰 가계의 보첩 등을 소중히 여겨 동족 일문이 가첩 등을 만들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 후 남북조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학문으로 보학을 연구하기에 이르렀으며 더욱이 관리에 대한 추천법인 현량과(賢良科)가 생기면서부터 더욱 발달하여 역사학의 보조학문으로 커다란 구실을 하여 왔다. <唐誌당지>에 의하면 육경현이 지은 <陸宗系歷육종계력>은 종계보(宗系譜)로서 자기 가문의 내력을 기록한 것으로 명문거족인 가문에서는 덕을 쌓는 것을 자손들이 계승하여 아버지, 할아버지대의 명성을 나타냈던 것이다.

이러한 개인 또는 사가의 내력을 기록한 것 등이 역사학자들에게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던 것이다. 한(漢)의 유향(劉向)이 <세본>을 만들어 氏姓(씨성)의 출처를 밝힌 이후로 보학은 날로 발달하여 위나라 때에는 구품중정법(九品中正法)이 생겨 품수에 따라 각자 성씨의 내력과 그들의 인물을 평하여 조정에서 등용하는 제도까지 두었었다.

중국의 보학 사상 보학을 체계있게 연구한 사람은 남북조시대 제나라의 가희경이라 알려져 있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송나라의 소순, 소식, 소철(蘇洵, 蘇軾, 蘇轍) 등도 보학에 능하여 계보 등을 편찬 하였다 하나 가희경의 조부 가필지가 각 성씨의 족보를 모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기초를 닦아 놓았으며 그의 아들(가희경의 아버지) 가비지는 이를 계속 연구하여 주서를 덧붙여 놓았다.

이를 가희경이 중국 사족의 계보로서 체계를 갖춘 최초의 족보라 할 수 있다.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고려 의종 때에 김관의가 지은<왕대종록>이 족보문화의 효시라 할 수 있으며 조선 성종 7(1476)년에 간행된 안동권씨의 <성화보>가 출간됨으로써 보학이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권문 세가는 물론 명문거족에서 일반서민에 이르기까지 족보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후 족보 발간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조선시대에 특히 족보 발간이 활발해진 것은 애친경장(愛親敬長)의 조상을 숭배하는 정신을 이륜의 바른 길이라 하여 교화하는 유고가 조선의 국교였기 때문이다.


3. 韓國最初 의 族譜(한국최초 의 족보)

우리나라에서 동성동본의 혈족 전부를 체계적으로 망라한 세보가 등장하기는 1400년대 들어서였다. 그러한 본격적인 족보의 효시로는 규장각(奎章閣)에 보관되어 있는 <安東 權氏 成化譜:안동 권씨 성화보>와 문화유씨<文化柳氏>의 < 嘉靖譜가정보>를 꼽는다.

성화보는 조선 성종 7년(1476)에 간행된 족보인데 명나라 헌종의 연호인 성화 12년에 간행되었다 하여 '성화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이 족보는 원본을 전해지지 않고, 중간본만 전해진다. <燃黎室記述연려실기술>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간행되니 족보는 문화 유씨의 가정보란 기록이 있다.

가정은 명나라 세종의 연호로 이때 간행되었다 하여 '가정조'라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보는 성화보보다 86년 늦은 1562년에 간행되었으니 <燃藜室記述:연려실기술>의 기록은 잘못된 것이다. 한편 가정보 서문에는 가정보가 발간되기 140년 전인 명나라 영락 연간, 즉 조선 세종때에 이미 문화 유씨의 족보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영락보나 <가정보>가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길은 없다.

문화 유씨의 가정보는 완벽한 체계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 외손까지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그후에 여러 족보를 만드는 데 좋은 모델이 되었다. 안동권씨의 <성화보>에는 서거정<徐居正>이 서문을 썼는데 "우리나라에는 종법과 보첩이 없고, 거가 대족은 있으나 가승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 조선시대 성종조 이전에는 체계를 갖춘 족보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

앞서 든 안동 권씨와 문화 유씨 이외에 파평윤시도 족보를 간행하여 되었는데 안동권씨의 <성화보>보다 63년 뒤이고, 문화 유씨의 가정보 보다는 23년이 앞선 조선 중종 34년 기해, 즉 1539년이었다. '기해대보<己亥大譜>라 하는데 이 족보는 당대의 대제학 소세양이 서문을 썼다.몇몇 유력한 씨족만이 지녔던 족보가 더욱 일반화 되기는 선조조(1567~1608)를 고비로 하여 당쟁이 차츰 가열되고 그것이 또 점차 문벌간의 대결이라는 양상을 띠게 되면서 각기 일족의 유대를 공고히 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벌의 결속을 꾀하는 방편의 하나로 족보가 발달하게 된 것은 당연한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두 차례의 격심한 전란을 겪는 과정에서 종래의 엄격했던 신분제도가 붕괴된 것이 족보의 발달을 촉진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신분제도가 해이해짐에 따라 양반이라 일컫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자기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혈족인 양 행세하게 되자 동족의 명부라고 할 족보를 만들어 다른 혈족이 혈통을 사칭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과정에서 족보를 둘러싸고 갖가지 폐단이 생기게 되었지만 족보의 본래의 뜻은 어디까지나 자기네의 혈통을 존중하고 동족끼리의 유대를 돈독히 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4. 族譜의 種類( 족보의 종류)

1). 족보 또는 보첩(譜牒)

관향을 단위로 한 씨족의 세계와 사적을 기록한 역사책으로 여러 종류의 보책을 흔히 부르는 말이다.

2). 대동보(大同譜) 또는 대보

시조가 같으면서도 본이 갈라져 본을 다리 쓰거나 성을 다리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종파를 총망라하여 편찬한 족보를 말한다. 즉, 본관은 다르지만 시조가 같은 여러 종족이 함께 통합해서 만든 책이다.

3). 세보(世譜)

두 개 파 이상의 종파가 서로 합해서 편찬한 보첩을 말한다.

4). 파보(派譜)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한 계파의 혈연집단만을 중심으로 수록하여 편찬한 보첩을 일컫는다.


5). 가승보(家乘譜)

본인을 중심으로 편찬하되,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자기윗대)와 비속(자기아랫대)를 망라하여 이름자와 사적을 기록한 것으로 보첩 편찬의 기본이 되는 문헌이다.

6). 계보(系譜)

가계보 또는 세계보라고도 하며, 한 가문의 혈통 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내는 도표이다. 한 씨족 전체가 수록되거나 어느 한 부분만 수록되기도 한다.

7). 가보와 가첩

편찬된 형태나 내용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보첩을 말한다.

8).만성보(萬姓譜)

만성대동보라고도 하며,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 줄기를 추려내어 집성한 책으로 족보의 사전이라 할 만한 책이다.


5. 譜牒의 形態( 보첩의 형태)

각 족보마다 그 형태를 달리 하고 있어 어떤 것이 옳다고 내세우기는 어려우나 보첩을 편찬하는 대표적인 양식으로는 종보나 횡간보의 두 종류를 들 수 있다. 종보(縱譜)는 보통 줄 보라고도 하는데, 가승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인 보첩에는 쓰이지 않고 횡간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횡간보(橫間譜)는 다섯 세대를 한 첩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방법이고, 한쪽(페이지)을 5칸 또는 6칸씩 나누어 꾸미는 양식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쇄매체의 발달과 후손의 증가와 지면을 절약하기 위해 한 쪽을 일곱 내지 여덟 칸으로 나누는 족보도 흔히 볼 수 있다. 족보는 과거에는 순한문으로 편찬되었으나 최근에는 국한문 혼용, 또는 한자를 모르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한글을 병서하는 등으로 변하였으며, 더 나아가 각 세표에 인물 사진을 넣은 족보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책을 꾸미는 방법도 현대화하여 호화 양장본을 꾸민 족보도 많이 나오게 되었다.



6. 族譜에 使用되는 用語(족보에 사용되는 용어)

1)始祖, 鼻祖, 中始祖(시조, 비조, 중시조)

시조란 제일 처음의 선조로서 첫 번째 조상이며, 비조란 시조 이전의 선계조상 중 가장 위사람을 일컫는다. 중시조는 시조 이하에 쇠퇴한 가문을 일으켜 세운조상으로, 모든 종중의 공론에 따라 정하여 추존한 사람이다.


2)先系와 世系(선계와 세계)

선계란 시조 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며, 세계는 대대로 이어가는 계통의 차례를 말한다.


3)號(호)

옛날에는 부모가 지어 준 이름은 임금, 부모, 스승과 존장의 앞에서만 쓰이고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 동년배, 친구, 그 외 사람들은 자로써 불렀다. 한편 어린 사람이나 격이 낮은 사람, 또는 허물없이 부르기 위해서 호를 지어 불렀다. 호는 남이 지어 줄 수도 있고, 스스로 짓기도 했었다. 호는 요즘도 쓰인다.


4)銜과 諱(함과 휘)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높여서 함이나 명함이라 하고, 더 높여서 존함이라고도 한다. 반면 돌아가신 분의 이름은 휘라 한다. 함이나 휘는 함부로 부를 수 없으므로 부를 때에는 한 글자씩 띄어 불러야 한다. 함을 부를 때는 ''라 하지 않고 한자씩 떼어서 'x짜,x 짜'라는 식으로 부른다.돌아가신 분의 휘자를 읽거나 쓸 때는 휘라는 글자를 넣어 '휘'이라고 쓰로 '휘 x 짜 x 짜'라고 읽는다.


5)嗣孫과 祠孫(사손과 사손)

사손(嗣孫)이란 한 집안의 종자, 즉 계대를 잇는 자손을 말하며 사손(祠孫)이란 봉사손(奉祀孫)의 줄임말로 조상의 제사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6)後嗣와 養子(후사와 양자)

후사(後嗣)란 뒤를 잇는다는 뜻으로,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을 말한다. 계대를 이을 후사가 없을 경우 무후(无後), 양자로 출계 하였을 때는 출후, 서얼(庶孼:첩의 자손)으로서 입적(入嫡:적자가 들어옴)되었을 경우에는 승적(承嫡:서자가 적자로 됨), 후사가 확실치 않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후부전 (後不傳)으로 그 사유를 보첩의 이름자 밑에 작은 글씨로 표시한다.

옛날에는 양자로써 계대를 승계하려면 예조에 청원하여야 했는데 자손은 하늘이 점지한 것이라 하여 예조에서 입안한 문서를 동지사가 중국 황제에게 가져가면 황제가 하늘에 사유를 고한 다음에야 예조에서 허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계 하기도 했다. 장남은 양자로 출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7)官階(관계)

관계(官階)란 관리의 계급이란 뜻으로 품계, 또는 위계라고도 하였다. 고려 때에는 문관의 계급을 문산계(文散階),무산의계급을 무산계(武散階 )라고 하였다. 그 후 시대에 다라 다소의 변화가 있었으나 1품부터 9품까지로 크게 나누고, 각 품계를 정과 종으로 나누었다. 같은 품계라도 정이 위, 종이 아래다. 정과 종을 다시 상과 하로 세분하였다.

각 계급에는 각각 그 계급을 나타내는 명칭이 붙어 있었으며, 이 명칭을 관계라 하였다. 관계는 문관과 무관, 종친과 의빈(儀賓), 내명부와 외명부, 토관직과 잡직 등에 따라 명칭이 각각 다르다. 관리에 임명됨과 동시에 계급이 정해졌으며, 그 계급에 따라 관직이 정해졌다. 그러므로 관계와 관직은 항상 따라 다니는 것이었다.

관계를 받은 남편의 부인에게는 남편과 관계에 해당하는 계급인 외명부의 작호(爵號)가 봉작(奉爵)되었다.


8)관직

관직은 관아와 직함이란 뜻이고, 또 관계와 관아와 직함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기도 한다.


9)官衙와 職銜(관아와 직함)

관아는 관부(官府)라고도 했는데, 관리가 사무를 보는 곳으로 지금의 관청과 같은 의미다. 직함은 담당한 직책의 이름이다.


10)행적

행적을 적는 난에는 특별히 기록할 만한 일을 적었다. 행장에 자세히 기록하기도 하지만 세표에는 간단히 기록한다. 행장은 가장이라고도 하며 평생의 경력을 적는다.


11)기타 기록

후세에 전할 가치가 있는 일을 기록하였다. 예를 들면 묘비는 누가 세웠으며, 글은 누가 짓고, 글씨는 누가 썼다는 등의 이야기를 기록하기도 하였고, 묘가 있는 곳을 잃어 버렸다가 다시 찾아 냈다면 그런 사실은 중요하므로 기록하였다.


12)연대 및 연호

태어난 해와 돌아간 해를 기록한다. 탄생은 生으로, 별세는 卒로 표시하였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임금도 있었으나 대체로 사대주의에 빠져 스스로 소국을 자처해서, 혹은 중국의 간섭으로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 연호를 우리 왕조의 연대화 함께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는 우리나라 왕조 연대, 중국 연호, 간지 까지 세 종류의 연대를 함께 적기도 했다. 간지는 60주년을 1주기로 하는 연도 계산법에는 천간과 지지를 조합해서 만든 것이다.

천간(天干)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의 열 글자이며,

지지(地支)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해(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亥)의 열두 글자다.

천간을 앞에 두고 지지를 뒤에 오도록 해서 조합하면 같은 천간이 다시 돌아오는 기간은 10년 후가되고, 같은 지지가 돌아오는 기간은 12년 후가 된다.

천간과 지지를 조합한 간지가 다시 돌아오는데 60년이 걸리므로 육갑이라고도 한다. 이 간지를 연도로 쓰게 되면 60년 동안은 그대로 알 수 있으나 60년 이상이 되면 어느 때에 간지인지 알 수 없게 되므로, 어느왕 때의 무슨 간지라고 쓴 것이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간지로 연도를 계산하는 데 서툴기 때문에 요즘 족보를 만들 때는 서기 연대를 추가해서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13)墳墓(분묘)

영혼불멸의 신앙을 가진 우리 민족은 이미 석기시대부터 시체를 매장하는 풍습이 있어 문묘의 형태가 나타났으며, 중국에서는 주나라 때부터 시작된 것 같다.

분묘의 형태는 시대와 나라, 지방, 또는 문화상태, 계급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 하고 있으나 대체로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자리를 잡는 것은 마찬가지다. 즉, 산을 뒤로 업고 남쪽을 향하면서 산의 줄기는 왼쪽으로 청룡(靑龍), 오른쪽으로는 백호(白虎)를 이루고, 앞에는 물이 흐르며 주산의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앞은 몇 층의 단상을 이루면서 주위에 호석(護石)을 두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사대부의 무덤 주위에는 망주(望柱:무덤 앞에 세우는 한 쌍의 돌기둥)를 세우고, 석인(石人:돌로 만든 사람의 형상)을 배치하였으며 분묘 앞에는 상석(床錫:제물을 높기 위하여 돌로 만든 상)과 묘표(墓表)를 두고 신도비나 묘비, 묘갈(墓碣)을 세우는 것이 보통이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이 성행 하였으나 조선시대에는 유교로 말미암아 승려를 제외하고는 토장을 하여 분묘가 발달하였다. 중국에서는 반드시 부부를 함께 묻었는데 남편은 왼쪽에, 아내는 오른쪽에 묻었으며, 처녀도 약혼을 했으면 약혼자 무덤에, 약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각과명혼(冥婚:영혼결혼)을 시켜 합장했는데 우리나라도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경향이 있다..


14)墓所(묘소)

묘소(墓所)란 분묘의 소재지를 말하는 것으로 족보에는 '묘'자만 기록하고, 좌향(묘가 위치한 방향)도 기록한다. 석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며 합장의 여부도 기재한다.

고(아버지)와 어머니 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별도로 기록하게 되지만 같은 장소인 경우는 함께 기록하고, 동원 혹은 누구의 묘좌, 묘우, 묘하 (墓左, 墓右, 墓下)등으로 기록한다. 부부가 함께 묻혀 있는 묘는 합봉, 합장, 합폄, 합묘 (合封, 合葬, 合貶, 合墓) 등으로 부른다. 쌍분, 쌍봉, 쌍묘(雙墳, 雙封, 雙墓) 등은 약간의 거리를 두고 나란히 있는 묘를 일컫는 말이다. 합장이나 쌍분이나 산 아래를 향해 남자는 오른쪽에, 여자는 왼쪽에 묻히게 된다.

원은 언덕이라는 뜻이다. 지명이나 마을 이름, 또는 산 이름을 쓰고 다음에 '원'이라 했을 때 는 마을이나 산으로 부터 어떤 방향에 있는 언덕이라는 의미가 된다.묘의 좌향은 시신이 누워 있는 방향을 가리키므로 묘의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다.

즉 시신이 앉아서 바라보는 방향은 다리쪽, 즉 묘의 앞 쪽이고 다리와 반대쪽은 머리인데 묘의 뒷 쪽이 된다. 머리 쪽은 좌이고 다리 쪽은 향(向이다. 또한 묘를 영(塋)이라 한다.


15)墓界(묘계)

묘계는 무덤의 구역으로 품계에 다라 무덤을 중심으로 하여 1품은 사장 1백보, 2품은 90보, 3품을 80보, 4품은 70보, 5품은 50보, 생원과 진사는 40보, 그리고 서민은 10보로 제한하였다.


16)墓表(묘표)

묘표는 표석이라고도 하며 죽은 사람의 관직과 호를 앞면에 새기고 뒷면에는 사적이나 비석을 세운 날짜와 비석을 세운 자손들이 이름을 세겨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을 말한다.


17)묘지( 墓誌)

묘지(墓誌)는 지석(誌石)이라고도 하며, 천재지변이나 오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묘를 잃어버릴  것에 대비한 것이다. 금속판이나 돌, 도판에 죽은 사람의 원적과 생명, 생년월일, 행적, 묘의 위치 등을 새겨서 무덤 앞에 묻었다.


18)墓碑와 碑銘(묘비와 비명)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을 총칭하여 묘비라 하며, 비명을 비에 새긴 글로서 명분, 비문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고인의 성명, 본관, 원적, 행적, 경력 등의 사적을 서술하여 적었다.


19)神道碑(신도비)

신도비는 임금이나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의 무덤 앞이나 길목에 세워 죽은 사람의 사적을 가리는 비석이다. 대개 무덤 동남 쪽에 위치하여 남쪽을 향하여 세우는데 신도라는 말은 죽은 사람의 묘로, 즉 신령의 길이라는 뜻이다. 원래 중국 한나라에서 종2품 이상의 관리들에 한하여 세우던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3품 이상의 관직자의 묘에 세웠던 것으로 보이지만 현존하는 것은 없으며, 조선시대에는 2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세우는 것을 제도화하였다. 왕의 신도비로서는 건원릉의 태조 신도비와 홍릉의 세종대왕 신도비가 남아 있으며, 문종은 왕릉에 신도비를 세우는 것을 금지하여 그 이후에는 왕의 신도비를 세우지 않았다고 한다.


20)墓碣(묘갈)

묘갈은 신도비와 비슷하지만 3품 이하의 관리들 무덤 앞에 세우는 머리부분이 둥그스름한 작은 돌비석으로 신도비에 비해 그 체제와 규모가 작고 빈약하였다. 중국에서는 진 나라에서 비롯되었으며 당나라에서는 5품 이하의 관리들의 무덤 앞에 세워졌다.


21)祠堂(사당)

사당은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곳으로 가묘라고도 한다. 고려말엽 정몽주, 조준 등이 시행을 역설하였으나 불교가 성행하던 때인지라 시행되지 못하다가 주자학을 정교의 근본으로 삼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시행되었으며 그 근원은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한 것이다.

조선초기에는 일부 사대부가에서만 시행하다가 선조 이후부터 일반화되어 서민들도 사당을 갖기 시작하였다.

사당에는 3년상을 마친 신주를 모셨는데,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사당을 먼저 세워야 했다. 그 위치는 정침 동쪽이었으며 3간으로 세워 앞에 문을 내고 문밖에는 섬돌 돌을 만들어 동쪽을 조계, 서쪽을 서계라 하여 모두 3계단으로 하였다.

사당 안에는 4감(신주를 모셔놓은 장)을 설치하여 4대조를 봉안하며, 감의 밖에는 장을 드리우며 각 위패마다 제상을 놓고 그 위에 촛대 한 쌍씩을 놓으며 최존 위의 위패 앞에는 향상을 놓았다.


22)配와 夫(배와 부)

배는 배우자를 말한다. 夫의 배우자는 妻, 처의 배우자는 夫다. 그러나 부계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남자가 기준이 되고 족보도 부계 중심으로 기록하였으므로 배는 처를 의미하게 된다. 배가 죽은 뒤 재혼하여 맞은 처를 後配라 하고 처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데리고 산 여자가 있으면 첩이라 하였다.

첩은 족보에 올리지 않았다. 옛날에는 첩이 낳은 자식은 서자라 쓰고 적자와 구별하였으나 지금은 적자, 서자 구별하지 않고 자로 통일시켜 족보에 올리고 있다. 또한 서자의 처는 배라 하지 않고 취라고 썼었지만 지금은 그런 차별도 없어졌다.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실이라 하고, 죽으면 배라고 구별해 쓰는 경우도 있다.

배를 쓸 때는 봉작과 본과 성을 쓴다. 남편은 벼슬을 하였으나 배에게는 봉작이 쓰여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봉작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배의 부, 조, 증조, 외조 등의 휘와 관직도 기록했다. 옛날에는 과거에 응시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친족뿐만 아니라 처족, 외족의 사회적 신분이 분명한 양반이라야 했었기 때문에 혼인할 때 문벌을 중요시했던 것이다.


23)수와 향년(壽와 享年)

70세 이상의 장수를 누렸을 때는 수라 기록하고, 70세가 못되어 별세했을 때는 향년이라고 쓴다. 20세 이전에 죽었을 때는 요나 조요라고 쓴다.


24)黜係와 系子(출계와 계자)

후사란 세계를 이을 자손을 말한다. 후사가 없어 대를 잇지 못할 때에는 무후라고 쓴다. 무후는 무후와 같은 의미이다. 무후가로 하지 않고 양자를 맞아 세계를 이를 때는 계자라고 써서 적자와 구별한다. 계자의 경우는 세표에 생부를 기록한다. 또 생가의 세표에는 출계라고 쓴다.

양자를 들일 때는 되도록 가까운 혈족 중에서 입양한다. 또 호적이 없는 자를 입적 시켜 세계를 잇게 하는 경우는 부자라고 쓴다. 옛날에는 적자 이외의 자로 세계를 잇고자 할 때는 예조의 허가를 얻어야 했으며 파양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7. 族譜의 刊行과 證書(족보의 간행과 증수)

족보는 대게 20~30년을 단위로 속간 수보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사이에 죽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또 새로 태어나는 세대도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마다 수정, 증보하는 사업이므로 종중으로서는 아주 중대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족보를 새로 수보할 때에는 문중 회의를 열어 보학에 조예가 깊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족보 편찬 위원회를 구성하여 편수 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각 파에 알려 각 파의 자손들로부터 단자를 거두어들이는데 이를 수단이라 한다. 각 지방별로 수단유사를 두어 지방별로 취합해서 족보 편찬 위원회로 보내는 것이 효율적이다.

단자에는 그 사람의 파계와 이름,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학력, 관직, 혼인 관계, 사이와 외손 등을 기록하는데 기존의 족보를 근거로 하여 지난 번 수보이후 새로 출생한 사람, 기존의 족보에 실려 있는 사람의 변동 사항, 즉 사망한 사람은 졸년월일을 기록하고, 미혼자가 결혼을 하였으면 배우자에 대한 사항, 즉 성명, 아버지, 조부, 파조나 현조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사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하나 명심하여야 할 것은 족보를 편찬할 때는 확실한 역사적 고증이나 전거에 의해 사실 그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족보가 사실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명문의 후손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 조상의 행적을 거짓으로 과장하여 꾸민다면 이는 오히려 조상을 모독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1) 기재 내용

족보의 기재 내용을 싣는 데는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편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보규에 따라 편찬하게 되지만 대개 아래 순서에 의해 구성하는 것이 상례이다.


(1). 序文(서문)

어떤 족보를 막론하고 책의 서두에는 서문이 있다. 그 가문에서 맨 처음 간행된 보첩의 서문을 먼저 싣고 새로 간행하는 보첩의 서문을 다음에 싣는다. 서문에는

ᄀ).족보의 의의

ᄂ).시조의 발상과 씨족의 연원

ᄃ).역대 조상의 위훈

ᄅ).족보 창간 이후 증수한 연혁

ᄆ). 수보하게 된 동기

ᄇ). 서문을 쓴 사람의 소감

ᄉ).후손에 대한 당부 등을 쓰는 것이 보통이다.

서문은 그 가문의 후손 중에서 학문이 높은 사람이 쓰기도 하고, 다른 성씨의 사람으로서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사람에게 의뢰하여 쓰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2).묘소도

시조 이하 현조 또는 파조의 분묘의 위치와 지형을 그린 도면을 묘소도라 한다. 촬영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묘소도를 그림으로 그려서 실을 수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사진으로 찍어서 싣는다.


(3)影幀과 遺蹟(영정과 유적)

시조 이하 현조와 파조의 영정(影幀)을 싣고, 조상이 제향된 서원이나 사우, 영당, 또는 신도비, 정문, 제각 등의 유적을 싣는다. 조상이 거처하던 정자도 싣는다.


(4)사적

그 가문에서 발생하였던 중요한 일에 대해서 기록한다. 예를 들어 그 씨족의 발생 설화라든가, 선조의 묘를 어떻게 해서 실전하였고 어떻게 다시 찾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 등을 기록한다.


(5)문벌록

한문중의 지체를 높이기 위한 기록을 싣는다. 예컨대 원향록(院享錄), 후비록(後妃錄), 부마록(駙馬錄), 공신록(功臣錄), 봉군록(封君錄), 증시록(贈諡錄), 기사록(耆社錄), 청백리록(淸白吏錄), 삼사삼공록(三師三公錄), 문형록(文衡錄), 호당록(湖堂錄),相臣錄(상신록), 등단록, 효자 효부 열녀록 등 그 가문을 빛낸 조상에 대한 기록 등을 들 수 있다.


(6)세덕

유명한 선조에 대한 행적을 기록한 행장기, 묘지명, 신도비명, 국가로부터 받는 특전, 서원과 사우에 제향한 봉안문 및 상향 축문, 유시, 유묵, 국가에 올렸던 소문 등을 빠짐없이 실어 후손이 알도록 한다.


(7)족보 창간 및 수보 연대표

족보를 창간한 연대와 증수한 연대는 서문에 나타나 있지만 한눈에 알아 불 수 있도록 별도로 기록하여 두는 것이 좋다. 이때 연호는 서기로 주를 달아 두는 것이 편리하다.


(8)범례

보첩을 편찬하는 데 있어 실무적인 차원에서 편집 기술상 결정된 약속이다. 이는 족보의 내용을 아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족보의 규모, 편찬하는 순서, 손록 배열의 순서 등을 기록한다.


(9)항렬표

항렬은 혈족의 방계에 대한 세수를 나타내는 것임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세계상 같은 세대에 속하면 4촌이든 6촌이든 8촌이든 같은 항렬자를 씀으로써 형제 관계임을 표시하고 있다. 그래서 초면일지라도 동성동본이 면 서로 항렬을 비교하여 할아버지뻘인지 숙질 관계인지, 형제뻘이 되는 지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항렬은 아무나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중에서 족보를 편찬할 때 일정한 대수의 항렬자와 그 용법을 미리 정해 놓아 후손들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항렬자를 정하는 법칙으로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는 5단위 기준반복법, 10단위 기준 반복법, 12단위 기준 반복법, 특별한 문구의 글자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10)得姓 및 得官 世傳錄(득성 및 득관 세전록)

서문에 시조의 발상, 성과 본관을 얻게 된 유래가 상세히 나타나 있는 것이 보통 이지만 별도로 득성, 득관 혹은 분관의 연유를 기록해 두는 것이 이해가 빠르므로 별도로 기록하는 것이 좋았다.


(11)貫鄕遞名錄 (관향체명록)

관향은 시조의 고향이라고 서문에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그 지명이 변천되어온 연혁을 연대별로 기록해 두는 것이다.


(12)세계도표

시조로부터 분파된 계열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도표로서 대개 시조로부터 파조까지의 세계를 기록하고, 파조 밑에 족보 원문에 실려 있는 면수를 기록해 두어 족보를 보는데,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13)계보도

시조 이하 혈손 전체를 도표식으로 기록한 것을 계보도라 하며 흔히 손록이라고도 한다. 계보도는 가로로 단을 갈라서 한 단이 한 세대로 쓰이도록 되어 있다.

계보도에는 매 사람마다 이름, 자, 호와 생년월일, 관직, 사망 연월일, 혼인관계, 묘소의 소재지 등을 기록한다.

옛날사람의 겨우 누구의 문인이라든지 진사나 문과, 무과에 급제했으면 그 사실과 벼슬을 지낸 경력,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했으면 그 사실, 서원이나 사우에 제향 되었으면 그런 사실도 상세히 기록한다. 돌아가신 어른의 이름은 휘라 하고, 이름 옆에 기록하는 것을 주각이라 한다.

자녀를 싣는 순서는 안동 권씨의 성화보와 같은 옛날 족보에는 아들 딸 구분 없이 낳은 순서대로 배열하였는데 후대에 와서는 아들을 먼저 싣고 딸은 뒤에 실었으며, 외손도 옛날 족보에는 혈손과 똑같이 이어졌는데 근대에 와서는 외손자까지만 기록된 것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근세에 들어와서는 달은 싣지 않고 그 남편인 사위만 기록하는 것이 통례처럼 되어 버렸는데 실인즉 족보에 딸의 이름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발문

책의 편집을 끝내고 적는 이를테면 편집후기 같은 글이다. 책 끝에 본문의 내용의 대강이나 또는 그의 관계된 사항을 간략하게 기록하는 데 책의 맨 끝에 싣는 것이 상례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문 다음에 싣기도 한다.

옛날에는 족보의 서문은 타성의 저명한 분이 쓰고 발문은 본손이 쓰는 경우가 많았지만 근세에 와서 대부분 족보 편찬에 관계한 분들이 발문을 쓰고 있다.


(15)부록

족보는 그 특성상 대부분의 사항들이 옛날 용어로 기록될 수밖에 없어 연대, 관직, 지명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많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족보를 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연대표, 고려와 조선시대의 관직표, 품계표 등을 싣는 것이 상례이다. 이밖에 가훈이나 제위토 목록 등도 부록에 첨가되는 사항이다.


(16)보첩 간행 임원록

보첩을 간행하는데 힘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마지막에 남긴다.


2) 수보를 위한 기구

도유사 (都有司): 수보의 총책임자로 요즘말로하면 위원장이다.

부유사(副有司): 도유사를 보좌하며, 모든 사무를 감독한다. 요즘의 부위원장 격이다.

총무유사 : 총체적인 사무를 맡는다. 요즘의 총무위원쯤이 된다.

감인유사 : 인쇄 관계를 감독한다. 요즘의 공무위원에 해당한다.

교정유사 : 원고의 교정을 맡는다. 요즘의 교정위원이다.

장재유사 : 회계를 맡아 금전을 출납한다. 요즘의 재무위원에 해당한다.

수단유사 : 단자와 단금의 수집을 맡는다.


3) 수보의 대상자

수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종족에 의해서 탄생한 사람과 정식으로 혼인한 처 및 사위 등이다. 그러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족이나 시대에 따라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1. 나이가 어렸을 때, 또는 결혼하지 않고 죽었을 때에는 이름만 기록하거나 아예 이름조차도 삭제한다.


2. 범죄자나 종중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이름을 삭제한다.

3. 사회적인 신분이나 직업이 가족의 명예를 심하게 손상시킨다고 인정될 경우 이름을 삭제한다.

4. 성이 다른 사람을 양자로 입양했을 경우에는 족보에 올리지 않는다.


**세와 대(世와代)**

세란 것은 예컨대 조, 부, 기, 자, 손을 계열의 차례대로 일컫는 말이며, 대란 사람이 나서 평균 30년을 1대로 잡는 시간적 공간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부자간이 세로는 2세이지만 대로는 1대, 즉, 30년간의 세월이 한번 경과하였다는 뜻이며 2대가 되는 것 역시 30년간의 세월이 2번 경과하였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대를 일컬을 때에는


초대(1대) 회장(성명) 또는 초대(1대) 위원장 (성명)


이대(2대)   "     "               이대(2대)    "        "


삼대(3대)   "     "               삼대(3대)    "        "


이와 같이 직무에 재임한 것을 그 차례되는 표현하는 것이 통례이나 보학상의 대란 것은 사람과 사람사이에 일컫는 말이므로 일반사회에서 표현하는 대와는 다르다.

옛글에 세급신 대불급신 이라는 말이 있는데, 세는 자기 몸에 들어가고 대는 자기 몸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뜻은 보기표와 같이 14세인 운손이 시조를 말할 때는 13대조(대불급신)가 되고 시조로부터 운손까지 14세 인데 이를 (세급신) 14세손이라 한다.

14세손이라 하는 것은 14세의 후손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후손을 말할 때는 누구의 몇 세손이라 하고, 그와 반대로 선조를 말할 때는 누구의 몇 대조라 일컫는다.

그리고 선조를 몇 세조라고 말하는 것은 시조로부터 몇 세의 조상이라는 말이다. 이는 서차를 말한 것이다.


 *참고문헌: 여양진씨보감 상편 유적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