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숙량
여양진씨 (상)매호공파 (중)창양군파 (하)내부시사공파 10세조 군수 진숙량 관련 기록.
성종 36권, 4년( 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11월 22일 기유 4번째기사
형조에서 우마를 훔친 백철 등과 강도질한 박검동 등의 죄를 아뢰니 사형을 명하다.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함안(咸安)의 죄수 종 백철(白哲)은 백정(白丁) 막산(莫山) 등 3인과 더불어 남효인(南孝仁) 등의 집에서 우마(牛馬)를 도둑질하였는데, 수교(受敎)에 의하여 3인 이상 떼를 지어 도둑질하면 우두머리 된 자는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합니다. 안산(安山)의 죄수 백정 박검동(朴檢同)·박정(朴貞), 남양(南陽)의 죄수 백정 종남(從南)·조산(趙山), 수원(水原)의 죄수 백정 오득부(吳得夫)·김말동(金末同)·서맹우(徐孟雨)는 진숙량(陳叔良) 집에 들어가 강도질하였으니, 죄가 율(律)에 참부대시(斬不待時)3600) 에 해당하는데, 수교(受敎)에 의하여 처자(妻子)는 살고 있는 고을의 노비(奴婢)로 영속(永屬)해야 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9 책 74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가족-친족(親族)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신분-천인(賤人)
: 이때(1473년) 진숙량의 子 陳允平(生1430)의 나이 43세였으며, 2년 후 인 1475년 을미알성친시병과에 합격하여 1494년까지 내관직과 외관직을 두루 수행하였다.
관직을 살펴보면 “(문병과행 평창군수 예문관 겸 춘추관 편수관(종3품직) 관감찰, 江都, 응교(정4품직)”등이 그의 관직 기록에 나타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