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正祖 毒殺說에 대하여

진가 2009. 4. 4. 20:57

正祖 毒殺說에 대하여

역사는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부분을 알게 모르게 밀접하게 관계하고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공기에 대한 중요성을 평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피부로 느끼며 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가 어떤 이슈나 사회에 주목할 만한 문제가 터지면 잠재되어 있던 내면의 역사인식이 활화산처럼 분출하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비근한 예로 일본이 한번 씩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는 ‘독도문제’ ‘위안부문제’ 중국의 ‘동북공정’등이 그것이다.
그동안 위정자들의 역사인식의 부제로 역사 과목을 축소시켜왔던 것을 주변국의 역사 침탈을 계기로, 최근 다시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 과정에 중‧고등학교 역사교육 시간을 늘린 것으로 알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러한 것만으로 수많이 산재한 우리 시대의 역사적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최근 정조 어찰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두되고 있는 ‘정조 독살설’에 대해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정조가 1800년 6월 28일 노론벽파에 의해 독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덕일씨(한가람 역사문제연구소장)는 “사료를 왜곡, 과장해서 해석했다고 하는데, 사료를 제대로 안 본 것은 오히려 주류 사학자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봤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정조 독살설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병인경화 때 이미 죽은 벽파 수장 심환지가 역적이란 사실이 인정돼 삭탈 관직되고 자식들도 귀양을 간 것과 당시 사헌부, 사간원 등 삼사에서 합동상소를 올려 심환지를 ‘선왕이 저승으로 떠나던 당일 선왕의 은혜를 저버린 역적’이라고 공격한 것을 근거로 삼고 있으며,
두 번째, 사간원 정언 박영재는 심환지가 친척 심인을 왕실 의사로 천거한 것을 첫 번째 죄라고 지적할 정도로 당시 조야에 독살설 의혹 등에 대한 규탄 여론이 컸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으며, 삼사의 상소로 미뤄볼 때 정조와 심환지의 밀착 관계를 드러낸 어찰은 “심환지가 오히려 독살에 관련된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세 번째, 정조 사후 대간과 홍문관 관원,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 왕실 의사 심인, 강명길의 처형을 요구한 것과 심환지가 친척 의관 심인을 감싸려다 훗날 죄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주위 경고에 의견을 바꾸게 된 것에 대해 근거를 삼고 있다.
네 번째, 정순왕후가 정조 사거 직후 심환지를 영의정에 임명한 행위도 명백한 불법이라고 단정하며, 어린 순조를 대신해 통치한다는 수렴청정 반교문을 반포하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심환지와 정순왕후의 밀약으로 정조를 독살하고 전권을 휘둘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역사학계의 노론 세력들이 일제 때 조선사편수회 참여 등을 거쳐 지금까지 학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라고하여 쟁점이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언론은 이 문제의 설정을 ‘기존역사학계’와 ‘재야사학계’ 구도로 설정하여 논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1막과 2막 등으로 흥미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조 독살설은 실록을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됬음을 주장하면서 이덕일 소장의 주장에 대해 사료 해석의 잘못됨을 하나하나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조 사후에 처형된 왕실 의관 심인을 친척인 벽파의 정적 심환지가 보호하려고 애썼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순조실록을 보면, 이 주장은 시파가 벽파를 몰아낸 1806년 정변(병인경화) 당시 심환지의 죄를 나열한 정언 박영재의 상소 내용을 일부 뽑아내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순조는 상소를 망령스럽다고 해서 되려 박영재의 관직을 박탈하고 벽파와 원수지간인 시파 정권에서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록의 다른 기록에도 심환지가 오히려 심인을 정법에 처하자고 극력 주장했다는 대목이 나오는 것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둘째, 정순왕후가 정조 사후 즉시 영의정에 좌의정이던 심환지를 임명한 것을 불법이라는 주장은 이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실록을 보면 당시 영의정 이병모가 청나라 사신으로 간 상황에서 정사를 비울 수 없어 이런 하교가 내려졌다는 언급되고 있다. 임금의 유고시 취한 당연한 조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실학자 정약용이 정조가 독살당한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다산의 저작인 <여유당전서>의 관련 기사를 상세히 살펴보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독살설을 제기한 한 선비의 가문이 반역죄로 몰려 그 부인과 딸들이 전라도 외딴 섬에 유배지에서, 그곳 군졸에게 한 딸이 욕을 당해 자살하자 이를 다른 이들이 고발했다는 일화를 다산이 전해 듣고 소개한 내용으로 이를 독살설의 근거로 삼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는 내용이다.
넷째, 의관 심인이 심인지의 친척임을 내세워 심환지가 심인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심인을 비호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는 사료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오류의 주장이라고 일축한다. 살펴보면, 순조실록 1권즉위년(1800 경신 8월 10일) 「大臣 沈煥之 以其疎族 始欲庇之」. [以其疎族]은 성은 같은데 먼 일가일 뿐으로 친척이라 함은 잘못 해석한데서 근거한 오류일 뿐이다.
만일 의관 심인이 大臣 沈煥之와 가까운 친척(8촌 以內의 親家 및 外家를 말함)이었다면 정조 죽음에 대한 책임으로 醫官 沈鏔이 處刑을 당할 때 그의 신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심인과 심환지는 성은 같으나 친척은 아니었으며 심인을 비호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덕일씨가 주장하듯 결국 沈鏔의 처형에 대해 언급은 하였으나 그도 심인의 처벌에 정법으로 처할 것을 주장한 것은 독살설이 근거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쨌든 이번 정조 어찰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독살설에 대한 진위여부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라 믿는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정확한 사료를 근거한 학문적 접근이 요구된다. 노론 벽파 세력, 조선사편수회 참여한 학문의 권력이라는 등의 인신공격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