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의 한 장애인 특수학교 교사들이 '부적격 교사'라며 연대 서명을 통해 도교육청에 한 동료 교사의 파면을 요청하고 나섰다.
7일 장애인 학교인 도내 A학교 교사들에 따르면 이 학교 40여명의 교사 가운데 38명이 교사가 지난달 중순 동료인 같은 학교 B교사(40)를 파면시켜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교사들은 청원서에서 B교사가 상습적으로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학교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부장 교사 등에게 수차례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교사와 여학생들에게 성적인 표현을 써가며 희롱하고, 기간제 교사에게 자신의 수업을 떠넘겼으며, 한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은 이어 "학교 및 학교 법인은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불협화음을 잠재우는 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교사들의 청원에 따라 지난달 말 이 학교에 대해 감사를 한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는 다른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고 있으나, 정황상 교사들의 주장 상당 부분이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조만간 해당 학교 법인에 B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B교사는 "도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지금은 뭐라 말할 수 없다. 답변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교사들이 2005년부터 있었던 일을 정리해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다른 교사들이 주장한 일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많은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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